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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치지구 내 학교건축 허용
서울시는 13일 풍치지구건축조례를 일부개정, 연면적 3천 평방m(약 9백7평)이상의 학교건축을 규제해 오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, 풍치지구 안에서도 대규모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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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20m이내 학교·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
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「아파트」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.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「아파트」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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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
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, 81년부터 강남·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.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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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치지구에서 해제된 9개 지구 3백94만평
서울시의 풍치지구 일체정비에 따라 풍치지구면적은 종래 34개 지구 3천5백4만9천6백96평방m(1천71만8천1백97평)에서 25개 지구 2천2백16만4천4백 평방m(6백77만7천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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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
(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) ◇막는 시책 ▲공장 신·증설억제=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.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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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|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
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「그린벨트」(개발제한구역)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,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▲영농에 필요한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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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
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.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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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축…무엇이 달라지나
문=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. 답=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. 문=취락지구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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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개정 공청회
건축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5일 하오 건설부 관계관과 건축관계전문가 20여명이 참석, 건설부회의실에서 열렸다.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건축사가 위법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